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김○○○은 2000.12.5.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4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천원, 양도가액 4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2.27.∼2003.3.31. 기간동안 김○○○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은 김○○○이 2000.12.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877,72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받은 사실 및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이○○○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사문서및동행사죄로 처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이○○○이 사돈지간임을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김○○○을 상대로 조사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외법인에 1977년경 입사한 후, 2000.8.30. 부사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 사장이며 김○○○은 단순 주식명의자일 뿐이고,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청구인과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2000.12.5)에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중국투자법인에서 등사(국내의 직책명: 이사)로 재직중이며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중인 관계로 면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김○○○이 2000.12.5.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주당 10천원, 총액 420백만원이고, 대금은 당일에 지급하며, 매도자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주식의 권리승계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계약체결당시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 및 인장을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 통보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2003년 4월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이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동 주권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 양도·양수시 서류 제출이나 인장을 찍어 준 적도 없는데 이○○○이 청구인도 모르게 마치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작하였는 바, 명백히 인장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명의도용한 것이므로 당해 주식을 원상회복시키고 세무조사에 따른 책임을 이○○○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소 등 모든 강경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을 2003.7.1.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0.12.5. 현재 중국에 출장근무중이였으며, 이○○○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인의 명의 및 인장을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해 준 사실도 없었고 사후통보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명의도용한 사실이 명백한 바, 법에 의하여 엄정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은 2000.12.5.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김○○○이 2000.8.30. 퇴사를 하고 김○○○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동의 및 권한없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자에 김○○○, 매수자에 청구인, 매매목적물란에 쟁점주식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중국출장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보관중이던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0.12.7.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공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3.9.8. 약식명령(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으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2003고약32532, 사문서위조, 2003형제75260,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3.5.1.자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인 2000.12.5.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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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원고의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밖에 증거들)은 일반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대법 2003두551, 2003.4.22., 대법 1996다 14470, 1997. 8. 29 선고,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2000.10.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1.1.29. 국내에 귀국한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국외 출장근무중에도 국내 모기업과 업무연락 등의 의사소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지방법원은 이○○○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일반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사돈지간인 이○○○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이○○○은 특수관계자로서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 및 내용증명, 고소장 등의 증빙서류를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확정적인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이 쟁점주식을 당초 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김○○○이 퇴직함에 따라 그 명의를 청구인의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돈지간인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