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됨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2001.10.25. 주식회사 ○○○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최종처리자(매립자, 소각자)에게 운반하는 업체로서, ○○○세무서장은 2000.4.30.~2000.6.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 최○○○ 등 4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000천원(이하 "1차거래분"이라 한다) 및 ○○○ 최○○○등 5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000천원(이하 "2차거래분"이라 한다) 합계 124,000천원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1차·2차거래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을 ○○○세무서장에게 2001.11월 및 2003.2월 각 통지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차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2003.1.22. 및 2003.2.13.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29,330,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5.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2003.9.30).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1차거래분과 같이 2차거래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3.7월)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12.3.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6,797,96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1차고지분 및 2차고지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4.30.~2000.6.30. 기간동안 ㅇㅇㅇㅇ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4,000천원의 내역을 보면, 1차분 58,000천원의 경우 최○○○ 15,000천원, 정○○○ 10,000천원, 김○○○ 18,000천원, 정○○○ 15,000천원이고, 2차분 66,000천원의 경우 최○○○ 18,000천원, 박○○○ 9,000천원, 김○○○ 15,000천원, 민○○○ 9,000천원, 석○○○ 15,000천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3매씩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박○○○ 간에 체결한 수집운반용역계약서, (주)○○○(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임)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폐기물인계서, 박○○○·박○○○ 및 임○○○의 사실확인서, ○○○은행 발행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박○○○가 폐기물운송을 일괄추진하였고 박○○○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추가제출한 2000년 폐기물수입운반용역 대행참여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박○○○ 등 9인중 일부(예: 임○○○, 김○○○, 최○○○, 박○○○ 등)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폐기물인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운반자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위 입금증에 의하면 박○○○, 임○○○ 등 8인에게 총 130,75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송금액이 이 건관련 운송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폐기물인계서상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박○○○와 박○○○의 경우 2000년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18,600천원, 4,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로 박○○○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박○○○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박○○○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폐기물운송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