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투자조합들의 자산관리 등이 과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82 선고일 2004.03.30

투자일임업이 금융.보혐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3.9.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2001년 1기 8,887,221원, 2001년 2기 17,120,451원, 2002년 2기 36,928,621원) 요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호 투자조합 및 ○○○(위 2개 투자조합을 이하 "투자조합들"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투자조합들에게 투자조합들의 자산관리,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등의 관리보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1년 1기 136,363,636원, 2001년 2기 229,006,297원, 2002년 2기 454,206,203원을 지급 받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3.7.2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용역제공과 관련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62,936,293원(2001년 1기 8,887,221원, 2001년 2기 17,120,451원, 2002년 2기 36,928,621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이라 하여 2003.9.17 청구법인이 2003.7.2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법인으로 투자조합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2001∼2002년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2003.7.2 부가가치세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투자조합들은 세법상 별개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과 투자조합들이 맺은 투자조합규약 내용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투자조합의 자금을 위임 받아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인지 또는 면세대상용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법령 >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증권투자회사법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집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4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6∼8 (생략)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법 제7조(등록)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문 이하 생략)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너 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권거래법 > 법 제2조(정의) ⑩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투자자문업: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2. 투자일임업: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6.2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중 업태는 금융서비스, 종목은 창업지원투자 및 경영컨설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투자조합들의 출자자 및 설립일은 아래표와 같다.

○○○

(4) 청구법인과 투자조합원들이 체결한 투자조합규약 내용을 보면, 업무집행조합원인 청구법인이 투자조합을 대표하여 투자조합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용·처분과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의 행사 등의 업무(쟁점용역)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투자조합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투자조합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7.2자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의 2003.7.2자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은 투자조합들로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조합들을 위하여 투자를 행하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용역 수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과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일임업의 업무수행내용을 비교해 볼 때 실제투자자들에게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투자자들로부터 일임 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금융용역의 특성이 덜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투자일임업이 금융·보험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일임업인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