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직인은 추OO가 새로 새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공사의 실지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해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직인은 추OO가 새로 새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공사의 실지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2001.4.10.~2001.5.4. 기간동안 ○○○ 소재 ○○○예식장(2000.5.31 ○○○웨딩홀로 상호변경)에 대한 세무조사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웨딩홀외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1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입금표(이하 "쟁점입금표"라고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위 공급대가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636,36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54,713,95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안○○○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추○○○가 2000.7.2. 청구법인의 직인을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0.7.6. 계약금 4,000만원을 그의 처 이○○○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예식장 박○○○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0.10.17. 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입금표상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직인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 파견한 김○○○와 김○○○에게 공사중도금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김○○○ 등이 ○○○지방검찰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미불임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발 등을 하였다가 당해 임금이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것으로 회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지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예식장 대표 박○○○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4,000만원을 영업이사인 추○○○(처 명의)가 수령하였으며, 박○○○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나 중도금 및 공사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김○○○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공문 등은 ○○○도 ○○○시 ○○○동 소재 건축주 은○○○가 발주한 ○○○웨딩홀의 외장공사에 관한 것으로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2003.8.12)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공사의 계약파기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통보받은 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180,000천원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첨부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는, 안○○○(청구법인 대표이사)은 추○○○가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였다 주장하고, 추○○○는 추○○○ 본인과 안○○○이 공사를 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고 하고 현장부분을 박○○○ 등이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김○○○에게 쟁점입금표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문의(2004.4.14)한 바 공사대금은 추○○○가 받고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은 김○○○가 받아 직접 사용하되 그 사실을 서울에 있는 박○○○ 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예식장 박○○○의 확인서(2003.8.22)상에, 청구법인과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직원 김○○○를 외장인테리어감독으로 파견하고 김○○○은 골조부분을 맡아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파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김○○○ 및 김○○○에게 공사기성(공사비 지급)을 주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및 김○○○에게 자재비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김○○○의 진정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김○○○가 ○○○도 ○○○시 소재 ○○○웨딩홀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추○○○에게 있음을 알고 본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여 자체종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가 제기한 미불임금에 대한 다툼은 ○○○웨딩홀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회신공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입금표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실유무를 재확인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박○○○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서 추○○○가 사실확인서(2003.7.8) 및 내용증명(2000.10.17)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의작성하였고, 당해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직인은 추○○○가 새로 새긴 것이라고 주장(2004.4.14, 수)하고 있으나, 당해 사실확인서를 추○○○가 작성하였는지 여부 및 이때 사용된 직인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