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77 선고일 2004.02.12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2.12 주식회사 ○○○로부터 개인인식장치(스캐너)를 매입하고 ○○○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3.1.3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2003.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2002.12.12 "개인인식장치"를 구입하고 2003.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거래가 사실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안에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내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공급시기로부터 30일 안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적인 재화공급시기 이후 30일(또는 60일, 90일) 안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2002.12.12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2002년 2기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1기(2003.1.3)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로부터 재화(개인인식장치)를 구입하고, 2003년 1기 과세기간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일과세기간이라 하여 실제공급시기로부터 3개월 안에 교부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와 같이 실제 공급시기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 교부되었는데도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정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