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내역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등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도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자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대금지급내역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등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도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자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11.12. 개업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쇼핑몰 운영업체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아래<표>와 같이 (주)○○○, (주)○○○, (주)○○○ 및 (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공급가액 1,578,535,000원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주)○○○ 및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6,498,8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341,340원을 결정고지하고,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66,62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1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위장매입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20,775,939원에서 18,530,559원으로 감액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11월 개업이래 체납실적이 없는 성실납세자이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로서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으면, 상품공급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거래대행업체인 (주)○○○중심(일부 상품공급도 겸하고 있으며, 이하 "하드웨어중심" 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대신 상품공급업체들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드웨어중심이 대신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청구법인이 상품매입대금을 상품공급업체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거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자가 선의이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하드웨어중심에 통보하여 당해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게 하였고, 고객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가를 청구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카드결제를 하였고, 동 매입상품대금은 청구법인이 하드웨어중심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받은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입증되어, 청구법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수많은 상품공급업체들을 일괄관리할 수 없어 중간대행업체를 선임하여 관리업무 등의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상품공급처 관리등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업체인 하드웨어중심에 위임하였고, 하드웨어중심은 상품공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이들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령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또는 인수증 발급 및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청구법인은 하드웨어중심에 매월 2회 판매대행수수료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드웨어중심을 신뢰하고 계속 거래하였으나, 하드웨어중심이 쟁점거래처와 이 건 관련 실지거래처로 확인된 ○○○과 담합하여 청구법인을 곤경에 빠뜨린 후 도주하여 현재 하드웨어중심을 사기죄로 형사고발조치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전자상거래 행태상 공급대행업체와 실제상품공급업체의 담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뿐 아니라 다른 상품공급업체들과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재하여 왔으므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사업자등록 및 법인명의의 통장만 개설해 놓고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는 용도로만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주는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중 (주)○○○, (주)○○○, (주)○○○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자로서 상품공급에 대해서 하드웨어중심과 상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품매입도 하드웨어중심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하드웨어중심이 아닌 자료상 및 폐업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고 그 매입대금도 쟁점거래처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상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중심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고 상품공급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불명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안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후 법인명의의 통장만 개설해 놓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는 용도로만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주는 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에서 기고발하였거나 폐업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대행업체인 하드웨어중심을 통하여 상품공급업체들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동 업체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도 하드웨어중심을 통하여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상금공급업체들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직접 입금하는 거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및 통장사본,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문고객명단 및 배송상품내역 일부, 2000년중 상품공급업체명단 및 거래내역, 하드웨어중심과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 1999∼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세무조정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및 통장사본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전액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위 거래금액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 유○○○의 ○○○은행계좌로 전액 재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구입을 ○○○으로부터 구입하고서 당해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과 하드웨어중심간에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에 따라 하드웨어중심이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공급처의 관리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하드웨어중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공급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공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자가 고객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품의 질, 배송체계, 하자발생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상품공급업체들에 대한 신뢰도 등을 실사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82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