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기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취지상 배우자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추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기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취지상 배우자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10.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배우자 김○○○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원(1998년 ○○○원, 1999년 ○○○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충주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김○○○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원(1998년 ○○○원, 1999년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삭 제)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헌법재판소법(2003.3.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 김○○○의 소득을 합산하여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원(1998년 ○○○원, 1999년 ○○○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의 부부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조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2001헌바 82, 2002.8.2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 는 위헌결정된 2002.8.29.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462, 1992.2.24 ; 국심 97부1871, 1998.11.16 같은 뜻),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0050, 2003.5.8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국세청의 내부업무지침상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판결(2002.8.9) 이후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여부는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위헌 판결이전에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에 대한 근거법령이 2002.8.29 위헌 결정된 이상,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을 근거로 한 불복청구 사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존에 납세자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한 자산소득까지 이를 과세관청 스스로 배우자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령집행의 안정성 측면 등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조사 등에 의하여 기 신고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취지상 배우자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1283, 2003.6.2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소득에 배우자 김숙희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