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집행력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확보 여부도 불확실한 압류자산의 임의 경매지연 등 사소한 사유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상당의 채권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평가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집행력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확보 여부도 불확실한 압류자산의 임의 경매지연 등 사소한 사유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상당의 채권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평가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3.11.11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1999년도 증권거래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 발행주식 ○○○주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의 순자산가액 46,453,912,959원에서 4,060,878,934원을 차감한 후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9.6.18 비상장법인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에 있는 정○○○(청구법인의 대주주)에게 1주당 ○○○원(매매금액 ○○○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원이나 ○○○원에 양도하여 1주당 차액 ○○○원에 상당하는 ○○○원(○○○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2003.11.1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1999년도 증권거래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을 정○○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이하 "순손익가치"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라 한다)]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③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청구법인이 1999.6.18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정○○○에게 1주당 ○○○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기준일(1999.6.18) 현재 쟁점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 ○○○원,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원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순자산가치 ○○○원에 10/100을 가산하여 ○○○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금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액 ○○○원에 상당하는 ○○○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금액에는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인 ○○○원(대여금등 ○○○원, 미수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6.9.5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의하여 1996.9.10부터 1996.11.21까지토지매입비 및 이주비 ○○○원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과 이자 ○○○원(1998.12.31까지 이자임)을 합한 총 ○○○원을 장부상 장기대여금 및 미수수익(이하 "대여금등"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왔다. 청구외법인은 1997.11.17 ○○○(주)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주)는 1998.4.1 부도처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대여금등 ○○○원을 회수하고자 검찰고발·부동산가압류(1998.4.23) 및 사업부지경매신청(1998.12.1)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주)가 대여금등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00.5.3 최종적으로 담보로 설정되었던 ○○○(주)의 사업부지가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원을 회수하고 결과적으로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01.5.31에야 ○○○원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6.11.9 ○○○(대표 박○○○) 등과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동수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공사원가를 매월 선투입하고 익월 20일에 ○○○로부터 선공사비를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은 1998.6.24 부도처리되었으며, ○○○은 청구외법인이 선투입한 1998.3월분 ○○○원, 4월분 ○○○원 및 5월분 ○○○원 총 ○○○원 중 ○○○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 ○○○원을 합친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동 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왔다. 청구외법인은 1999.4.29 위 미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99차11335)을 받아, 1999.7.1 및 1999.10.4 강제집행하였으나 채무자인 ○○○이 소유재산이 없어 동 미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10.25에야 동 미수금 ○○○원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손금이 손금으로 귀속되는 각사업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자산의 실질가치 즉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시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시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집행력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확보여부도 불확실한 압류자산의 임의경매 지연 등 사소한 사유 때문에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 상당의 채권은 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함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1. 같은 견해에서 ○○○(주)에 대한 대여금등 ○○○원은 부실채권으로 ○○○(주)가 1998.4.1 부도처리되고, 1998.12.1 유일한 채권확보대상인 ○○○(주) 소유의 사업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때부터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확인되고, 임의경매개시 당시 경매대상 사업부지 등의 1999.12.13 최초입찰가액은 ○○○원(2000.1.17 제2회 입찰가액 ○○○원, 2000.2.21 제3회 입찰가액 ○○○원, 2000.3.27 제4회 입찰가액 ○○○원)이나 유찰되었고, 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은 ○○○원에 불과하고 선순위채권자인 (주)○○○의 채권(채권최고액 ○○○원)이 있어 청구외법인이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최종 회수된 ○○○원보다 적게 나타나고, 평가기준일(1999.6.18)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이 유일하게 담보로 설정한 ○○○(주)의 사업부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다가 2000.5.3에야 ○○○원에 낙찰되어 동 대여금등중 ○○○원만이 회수되었는 바, 회수된 금액이 확정된 시기는 평가기준일 이후이지만 동 회수된 금액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채권인 ○○○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국심2002광3299, 2003.5.17 외 같은 뜻).
2. 또한, ○○○에 대한 미수금 ○○○원은 부실채권으로 ○○○이 1998.6.24 부도처리되었으며, 1999.4.29 청구외법인은 동 미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99차11335)을 받아 1999.7.1 및 1999.10.4 강제집행하였으나○○○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없었는 바, 동 미수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기는 평가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주)에 대한 대여금 등 ○○○원과 ○○○에 대한 미수금 ○○○원은 평가기준일(1999.6.18)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위 금액 합계 ○○○원을 순자산가액 ○○○원에서 공제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