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권의 프리미엄상당액의 상속재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65 선고일 2005.12.21

상속개시당시 채권의 액면가액과 그동안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프리미엄)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2. 8. 16. 사망한 김○○○은 1999년 12월중 ○○○을 통하여 3차에 걸쳐 총액면가액 5,320,000천원의 증권금융채권(이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의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6,747,968천원에 구입하여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상속하였고, 청구인은 동 채권이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특정채권을 구입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경과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1,050,948,518원을 동 채권 발행후 형성된 프리미엄(이하 "프리미엄상당액"이라 한다)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공제하여 2003. 11. 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458,21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라고 함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소지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지인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같은조 후단에서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동 채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현금 등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규정한 "동 채권의 발행가격의 범위 내에서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관련예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구입하여 상속 및 증여 하였으므로 위의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 부당한 과세이다. 또한, 청구인 등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정채권이며 동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만기상환시 프리미엄상당액은 보상받지 못하고 원리금만 상환받게 되므로 프리미엄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프리미엄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재산이 과대평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속세 면제를 1회 받은 후에는 조세특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프리미엄상당액은 청구인 등에게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 건 프리미엄상당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정채권도 채권의 한 종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상속일 현재 평가한 특정채권가액에서 발행가액(액면가액)에 상속일 현재까지의 표면이자를 더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프리미엄상당액은 발행 이후에 형성된 프리미엄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재정경제부의 예규○○○에서도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라고 하였는 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프리미엄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정채권발행 후 형성된 프리미엄상당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 10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면서 ○○○의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거래 등을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2002. 8. 16) 이전인 1999년 12월 중 아래와 같이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액면가액에 대한 표면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일 현재의 평가액(7,682백만원)에서 액면가액에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일 현재의 액면가액(6,63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1,050백만원)을 프리미엄상당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소지인의 자금으로 동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지인에게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상당액도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증권금융채권은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이자율 연 6.5%, 5년 만기로 발행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며, 만기시에는 액면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처분청은 동 채권의 소지자가 중복사용을 방지하고 1회에 한하여 상속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받은 채권의 이면에 "본 채권은 상속세·증여세 면제대상 채권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중복 사용될 수 없음"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액면가액의 30%로 추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건 특정채권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 동 채권의 액면가액과 그동안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프리미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