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61 선고일 2004.02.05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원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9년도 수입금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 산출세액을 ○○○원으로 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원(이하"쟁점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2002.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추가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행정소송 진행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노무비와 외주비 ○○○의 추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2003.5.16 이를 청구인의 1999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원을 환급하는 직권경정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3.7.4 청구인에게 추가세액 ○○○원과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특별세액감면을 과다계상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다감면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부과한다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감액된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착오에 의하여 경정·고지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기한보다 늦게 납부함에 따른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세액감면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이를 다시 경정함에 따라 추가고지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미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정결정시 처분청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과다계상 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 경정하여 과다계상한 감면세액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② 이하생략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이하생략

③ 이하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③ 이하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특별세액감면의 과다계상이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당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누락한 일용노무비와 외주가공비 등의 필요경비 증빙을 행정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등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쟁점특별세액감면을 경정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쟁점특별세액감면의 과다감면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특별세액감면을 착오로 하여 계상한 것이라면 이를 즉시 경정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두1918, 2002.11.13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결정시 쟁점특별세액감면을 과다계상하였다가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