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서-3659 선고일 2004.04.0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1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2003.5.23.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이 있다 하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1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청구인이 가공매출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한달에 1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하청받은 자수용역을 미쳐 소화해 낼 수 없어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에게 재하청을 주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로 임가공료(자수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과의 거래명세표·입금표·예금거래명세서·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과의 실지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게 재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 임가공료를 수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2001년 1기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4천만원 상당 (쟁점세금계산서 3매)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ㅇㅇ실업에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이 2000년 1기∼2001년 1기 사이에 7개 업체로부터 409,834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개 업체에게 477,40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2003.5.23.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이 ○○○과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범칙거래한 업체, ○○○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으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명단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0년 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자수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를 보면, ○○○(주) 등 10개 업체에 211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7매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의 영세사업자로서 2001.4.28.∼2001.6.29. 까지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240,200원 상당의 자수용역을 하청받아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4천만원의 자수용역을 ○○○에 재하청하였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8매와 ○○○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의 영세한 사업자로서 체계적인 장부나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 건 실지거래 사실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의 가공매출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출이나 영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임가공용역 전부를 청구인 혼자 제공하기 어려워 ○○○에게 재하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이 100% 자료상이 아니라는 점과 ○○○이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