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유 구입에 따른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됨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경유 구입에 따른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2기에 (주)○○○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0.10.31. ○○○원, 11.30.○○○원, 12.31. ○○○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4.1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의 공사현장 등에서 굴착기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은 위 공사에 소요된 경유로서 쟁점매입액이 실제거래금액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장책임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주)○○○주유소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주)○○○주유소의 1998년 1기∼2001년 2기 기간동안 거래내역 전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동 거래내역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2002.12.12.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2000.12.31.자 (주)○○○주유소의 대표이사 김용운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4) 청구법인의 ○○○공단 ○○○(전력구공사) 현장 등의 현장책임자인 박○○○은 2000.10.31.∼2000.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로서 ○○○공단 ○○○(전력구공사) 현장, ○○○ ○○○동 ○○○현장, ○○○ ○○○ 기초현장에서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공사현장에는 중장비가 주종 기계이며, 그 중장비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소형 탱크 장착 연료 공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각 장비에 근접 접근하여 펌프로 연료를 주입하고 있고, 현장책임자는 양질의 품질과 적정양 여부만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수령 및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현장책임자 박○○○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박○○○이 현장책임자로 근무당시 유류공급은 원청업체에서 공급하였고 (주)○○○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1개월 경유대금의 지급액이 ○○○원○○○원)이므로 3개월간 경유대금 지급액은 ○○○원(○○○원×3개월)이 되고 쟁점매입액은 ○○○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장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외에도 ○○○주유소로부터 2000.10.31.∼2000.12.31. 기간동안 ○○○원의 경유매입 사실이 확인되며, 장부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2000.10월∼12월 기간동안 경유매입액은 아래와 같이 ○○○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유류공급자인 (주)○○○주유소는 자료상으로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998년 1기∼2001년 2기 기간동안 거래내역 전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