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21 ○○○번지 외2필지 답(畓) 3,697㎡를 양도하고, 양도토지 중 청구인이 1997.10.28 취득한 같은곳 ○○○번지 답 18㎡를 제외한, 같은곳 ○○○번지 답 1,520㎡와 같은곳○○○번지 답 2,159㎡ 합계 3,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1987.2.6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3.6.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3,760,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87.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8.21.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처 이○○○과의 불화로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는 바,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0.4.20.부터 2002.5.15.까지 12년 1개월 동안 쟁점토지의 인근인 같은 곳 ○○○번지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장의 거주사실 회신문·전 이장 황○○○ 확인서·오○○○의 거주사실확인서·청구인의 외래진료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로 ○○○구·○○○구·○○○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 현황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10년 이상을 가족과 별거하면서 ○○○번지 방 1칸(보증금 3,000천원, 월세 100천원)에 거주하였고, 2000.6.5.부터 현재까지는 ○○○번지 방 1칸(보증금 5,000천원, 월세 100천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자주 이전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방1칸에 거주하면서 3,679㎡의 답을 자경을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 6월 이혼소송과 관련된 ○○○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자영업(임대업)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