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주주가 타인이라는 확인서외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볼 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주주가 타인이라는 확인서외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타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볼 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주)OO상교와 관련하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주식회사 OO상교의 주주변경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OO상교에 대한 출자금은 31,820천원, 정산금(출자금+임대보증금-관리비)은 34,007천원으로서 2001.4.25. (주)OO상교는 113,955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3) 또한, 1999사업연도 (주)OO상교의 유동부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으로 23,03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상교의 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주주가 OOO인지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외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인 주주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상교의 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