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38 선고일 2004.03.22

청구법인의 쟁점 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 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판매인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38(2004. 3. 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배송한 김○○○ 등 16인(이하 "쟁점판매인"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판매인에 대한 급여 179,4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부인하고, 쟁점판매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매출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하여 2003.8.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분 1,001,980원, 2001.1기분 70,240원, 2001.2기분 14,744,440원, 2002.1기분 56,824,580원, 2002.2기분 67,861,880원 및 2003.1기분 20,609,52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56,825,280원을 결정고지하고, 177,737,647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리직사원과 영업직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직사원은 법인의 총무와 회계를 관장하고, 영업직사원은 거래처관리 및 주류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쟁점판매인은 주류도매에 필수적인 사업장과 보관창고 및 주류출고차량 등의 기본적인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류운반차량을 소유하고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영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냉장고 등 사업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출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결제에 의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판매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근로자임이 분명함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부인 및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 등은 쟁점판매인은 지입차주로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지입차주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에 대한 채권만 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이들 지입차주에게 실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 등도 급여지급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주류판매 무면허자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위장등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류배송에 사용한 차량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주류운반차량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함이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지입차주가 사용하던 차량은 한 대도 없었던 점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차량보험료 등의 경비도 사후 지입차주들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내용을 보면 차량의 실제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주류매출대금을 각 거래처별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통해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를 외상판매한 후 각 거래처명의 주류구매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대형거래처계좌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입금시키고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거래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비율을 맞추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지입차주인 쟁점판매인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및 매출채권 등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 이 건에 대하여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쟁점급여를 손금부인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매인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쟁점판매인(김○○○ 등 16인) 중 10인에게 쟁점급여 179,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 2,413,767,078원, 2002년 2기 3,219,936,252원 및 2003년 1기 1,030,457,645원 상당의 주류를 출고받아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에 공급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경리직원 홍○○○는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24인 중 쟁점판매인 16인은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나) 지입차주에게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지입차주가 제출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 전산상 거래처별 코드가 8000번대인 것은 실제 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 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나중에 지입차주로부터 받는다. (마) 지입차주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급여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다.

(4) 쟁점판매인 중 박○○○는 청구법인에서 지입차주로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서 및 영업노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가 일부 거래처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통장을 소지하고, 카드사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접 통장에 입금한 후 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처로부터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계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쟁점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한 쟁점판매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