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쟁점 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 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판매인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쟁점 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 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판매인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38(2004. 3. 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배송한 김○○○ 등 16인(이하 "쟁점판매인"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판매인에 대한 급여 179,4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부인하고, 쟁점판매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 매출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하여 2003.8.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분 1,001,980원, 2001.1기분 70,240원, 2001.2기분 14,744,440원, 2002.1기분 56,824,580원, 2002.2기분 67,861,880원 및 2003.1기분 20,609,52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56,825,280원을 결정고지하고, 177,737,647원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쟁점판매인(김○○○ 등 16인) 중 10인에게 쟁점급여 179,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 2,413,767,078원, 2002년 2기 3,219,936,252원 및 2003년 1기 1,030,457,645원 상당의 주류를 출고받아 유흥주점 및 음식점 등에 공급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경리직원 홍○○○는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24인 중 쟁점판매인 16인은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나) 지입차주에게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지입차주가 제출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 전산상 거래처별 코드가 8000번대인 것은 실제 거래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 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나중에 지입차주로부터 받는다. (마) 지입차주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쟁점급여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였다.
(4) 쟁점판매인 중 박○○○는 청구법인에서 지입차주로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확인서 및 영업노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가 일부 거래처명의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통장을 소지하고, 카드사용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접 통장에 입금한 후 카드를 사용하여 매출처로부터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계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지입차주인 쟁점판매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마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판매인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한 쟁점판매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