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하여 동 금액을 시부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재산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하여 동 금액을 시부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36(2004. 4. 12),577,9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9.9.14. 취득한 ○○○ 소재 토지 181㎡ 및 건물 249㎡의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청구인이 1989년∼1997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 33,403,302원과 임대수입금액 4,595,065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9.3.15. ○○○소재 토지 256.5㎡ 및 건물 185.01㎡를 시부(媤父)인 유○○○으로부터 증여받고 1999.6.12. 증여세 40,239,3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1999.7.14. ○○○ 소재 토지 698㎡ 및 건물 310㎡(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1,000만원에 취득하고, 1999.9.14. ○○○ 소재 토지 181㎡ 및 건물 249㎡(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7,700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40,239,330원과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을 시부인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3.4.25. 증여세 174,57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2억 3,000만원을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86,577,9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2. 증여세 40,239,330원을 납부하고, 1999.7.14. 쟁점1부동산을 2억 1,000만원, 1999.9.14. 쟁점2부동산을 2억 7,7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와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 174,57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아래 와 같이 금융기관 부채 2억 3,000만원을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86,577,96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2) 청구인은 1988.10.16.부터 1997.12.31.까지 ○○○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1999.3.15.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 등을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1988.10.16.부터 1997.12.31.까지 ○○○번지에서 ○○○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자료에는 1989년∼1997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3,403,302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1999.3.15. 시부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번지에 소재한 건물은 박○○○외 2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3.15.부터 28.15% 지분을 소유한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6개월간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 16,323,50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4,595,065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9.8.30 작성된 법원의 화해조서를 보면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이 유○○○로부터 50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9.9.1. 남편 유○○○와 협의이혼 한 후 쟁점2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쟁점2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9.1. 이혼한 이후 1999.9.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96누1252, 1996.4.12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이 1988.10.16.부터 1997.12.31.까지 ○○○다방을 운영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3,403,302원으로 확인되고, 시부인 유○○○으로부터 증여 받은 건물에서 발생한 6개월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4,595,065원(청구인의 지분 28.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1999.9.1. 이혼 한 후인 1999.9.14. 매매로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쟁점2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호적상 타인인 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증여세 납부액과 쟁점1,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은행대출금 2억 3,000만원을 제외한 297,239,330원을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시부 유○○○으로부터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