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만 발생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함
이자소득금액만 발생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34(2004. 2. 12)
청구법인은 3.1정신을 기념함으로서 민족문화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3.1문화상과 장학금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2001사업연도 중 기부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원 등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므로서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원(이하"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이 환급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2002.4.8 제출하였고, 2003.9.1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4.8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적법한 신고서가 아니므로 200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종결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할 수 없음을 2003.9.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이하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생략)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기간이 경과한 2002.4.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제도는 무납부가산세를 경감시키고 과세관서의 무신고자 조사결정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취득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가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 바, 청구법인은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2002.4.8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광0580, 2002.5.22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