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33 선고일 2004.05.25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추가세부담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주)OO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 금액의 실지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33(2004. 5. 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2000년 제2기 중 (주)○○○가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매입처가 청구법인이라고 조사하여 (주)○○○의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하여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9.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176,720원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7,897,160원 합계 21,0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와 의류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주)○○○에게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출한 자는 청구외 정○○○인 바, 정○○○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에 대한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으로 도피하였고, 위 통장의 예금거래실적을 보면, 정○○○이 주로 인출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주)○○○의 대표이사 ○○○가 당초진술이 잘못한 것이라고 번복을 하고 있음에도 (주)○○○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입증책임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에 날인된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이 무단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도록 중요 법인관련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며, 이 건은 객관적인 증빙(대금송금내역, 송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에 대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 대표이사 도○○○의 거래내역확인서, (주)○○○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통장사본,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된 송장사본 등 ○○○세무서장이 (주)○○○를 조사하면서 징취한 구체적인 서류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은행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은행측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주)○○○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2003.5.3. 청구법인이 (주)○○○에게 통보한 내용증명, ○○○ 거주중인 정○○○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편지, 팩스 사본 및 (주)○○○ 대표이사 도○○○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내용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으로 도피한 정○○○의 확인서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추가 세부담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주)○○○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매출한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