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도 없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부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 제시도 없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25(2004. 1. 29) P>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53.6.28 ○○○ 답 96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1981.7.1 행정구역이 ○○○로 변경됨)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18 양도하고, 2003.1.30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 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1953.6.28)하고 8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2002.11.12)한 농지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상환증서,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53.6.28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의 주소지가 "○○○시 ○○○구 ○○○"로 나타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손○○○: 1951년 생, 손○○○: 1955 생, 손○○○: 1957.9.27 생)의 출생장소가 "○○○시 ○○○번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1961.12.6 출생한 청구인의 딸(손○○○)의 출생장소가 "○○○시 ○○○번지"로 나타나고, 1968.10.20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시 ○○○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적어도 1961년부터는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은 약 3개월임). (다) 청구외 김○○○(43년 생)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해방직후부터 ○○○번지의 전(과수원)을 갖고 그 안의 주택에 살면서 ○○○번지(쟁점토지)와 그 인근의 ○○○동에 소재한 답의 농사를 지어 왔으며, 그 후 ○○○시내로 이사가서도 그 형제들과 함께 논밭을 경작해 왔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그 당시 진술인의 나이가 10세 전후에 불과해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재촌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