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거주기간이 8년이 못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거주기간이 8년이 못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18(2004. 5.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12.24. ○○○ 전 619㎡, 동소 211 전 881㎡(합계 2필지 전 1,500㎡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28. 양도한 후, 2003.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8년 3개월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 중 ○○○의 경우,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82.2.2.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5년 11개월)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 이장 김○○○가 작성한 거주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78.3.7.부터 2007.7.15.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원에서 위 김○○○에게 문의한 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지 실제 거주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