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618 선고일 2004.05.21

주민등록표상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거주기간이 8년이 못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18(2004. 5.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12.24. ○○○ 전 619㎡, 동소 211 전 881㎡(합계 2필지 전 1,500㎡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28. 양도한 후, 2003.6.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10.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이장 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994.6.15.∼2000.5.2. 기간 중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은 1982.2.2.부터 2003년 12월 조사당시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00.5.3.부터 2003.5.28. 양도당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 쟁점토지로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었으며,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여부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8년 3개월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위 주소지 중 ○○○의 경우,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82.2.2.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주소지에서의 거주기간(5년 11개월)을 제외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 이장 김○○○가 작성한 거주확인서를 제시하면서 1978.3.7.부터 2007.7.15.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원에서 위 김○○○에게 문의한 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지 실제 거주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