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실명계좌 등을 통하여 실체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실명계좌 등을 통하여 실체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02(2004. 4. 1)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416,7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4,28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 대표이사 이○○○)로부터 2002.2.19.부터 2002.3.29.까지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965,892,72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9.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59,416,7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4,282,1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1) 청구법인은 2002.12.6.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로부터 2002.2.19.부터 2002.3.29.까지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2,965,892,72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9.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59,416,7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94,282,1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실제로 지금(地金)을 매입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전자금융계좌 이체확인증, 지금(地金)운송대행 현황표, 수불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은행 ○○○지점, ○○○)과 전자금융이체확인증을 살펴보면, 2002.2.29. 274,560,000원을 비롯하여 2002.3.29.까지 9차례에 걸쳐 3,152,641,480원을 (주)○○○의 ○○○은행계좌(○○○)로, 2002.3.29.에는 109,840,500원을 (주)○○○의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하여 총액 3,262,481,980원이 지금(地金)대금으로 (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금(地金)운송회사인 ○○○(주)가 발행한 귀중품(GOLD) 운송대행 현황 및 운송물 수령증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에 지금(地金)이 (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운송된 내역(운송일, 운송점과 운수점, 운송내역, 운송수수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송부증과 ○○○(주)가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수령증에는 지금(地金)을 운반한 ○○○(주)의 책임자와 지금(地金)을 수령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지금(地金)이 (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인 상품(地金)수불부에서도 지금(地金)을 (주)○○○로부터 매입한 후 ○○○ 등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금(地金)의 매출사업자인 (주)○○○에 대하여 2002.9월 ○○○세무서장이 조사한 세무조사내용 및 자료상혐의자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2001.12.12. 지금(地金)을 도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허위 수출계약서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금(地金)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등 국내사업자에게 내수용으로 매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는 (주)○○○가 지금(地金)을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후 거래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