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91 선고일 2004.03.18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은 맞으나 실가가 확인되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91(2004. 3. 18) 坪�부과처분은 문제가 된 ○○○주식회사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 프린트사업부에 근무하다가 프린트사업부 전체가 1996년경 ○○○공장으로 이전하였고 동 사업부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분리됨에 따라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1998년 12월경 ○○○(주) ○○○공장 내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본금 ○○○원중 52%인 ○○○원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청구인은 매출단가의 하락 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0.1.10. 사표를 제출하고 쟁점주식을 강○○○외 6인(강○○○ ○○○주, 윤○○○ ○○○주, 최○○○ ○○○주, 하○○○ ○○○주, 전○○○ ○○○주, 조○○○ ○○○주, 박○○○ ○○○주, 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주당 ○○○원으로서 액면가액인 주당 ○○○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가액이고 무신고자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주당 ○○○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주당 ○○○원으로 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허위이며, 그동안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라 증여임을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강○○○외 6인 명의로 2003.10.29. 청구인에게 회신된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바 없으며 모기업인 ○○○(주)와의 협의문제 때문에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3.4.21. 주식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2003.4.21.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취득하여 동일한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주식을 주당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2003.4.21. 양수자 대표인 하○○○로부터 주당 ○○○원씩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3.10.23. 작성된 내용증명에서도 무상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주당 ○○○원(양도가액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취득하여 매수자들에게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 양도가액(주당 ○○○원)은 액면가액인 ○○○원의 1/4에 불과한 반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주당 기준시가는 ○○○원인 바, 위 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설립시 취득하였으므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03.10.23.그 매수자들(강○○○, 윤○○○, 최○○○, 조○○○, 전○○○, 박○○○, 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위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주당 ○○○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허위신고로 보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따라 결국 청구인에게 과중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매수자들이 계속하여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으니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해 매수자들은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에서 본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매수자들은 당시 모기업인 ○○○와 협의문제 때문에 주식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후 주식대금을 지급하고자 각 개인별로 자금을 준비하여(2000년 12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다가 2003년 4월경에 연락이 가능하여 2003.4.21.자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무상증여란 말은 맞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액면가로 양도한 것이고, 매수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

(6) 쟁점주식을 취득한 매수자들은 액면가액인 주당 ○○○원씩 계산하여 2000.12.15.∼2000.12.21. 기간동안 하○○○ 계좌(○○○은행 ○○○)에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고, 2003.4.4.∼2003.4.15. 기간동안 다시 하○○○의 ○○○은행 계좌(148-19-12991-7)에 입금한 후, 하○○○가 2003.4.21. ○○○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동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에 근무하다가 기업구조조정으로 프린트사업부가 분리됨에 따라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함께 1998년 12월경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 점, 둘째, 청구인은 자본금 ○○○원중 52%인 ○○○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계속적인 결손 등으로 2000.1.10. 청구외법인을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이전 해 주고 형식적으로는 주당 ○○○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매수자들은 액면가액인 주당 ○○○원씩 계산하여 하○○○ 계좌에 ○○○원을 입금하였다가 하○○○가 다시 청구인 계좌로 동 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섯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 등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수자들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여섯째, 위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당초 2000년 12월에 지급하려 했으나, 모기업인 ○○○와 협의문제 때문에 주식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2003년 4월에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적법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곱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매수자들에게 대가없이 명의이전해 주었다가 그 대가를 2003.4.21.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은행 카드결제대금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매수자들에게 ○○○원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수자들에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