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70 선고일 2004.02.23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중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70(2004. 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중 ○○○약국(○○○)으로부터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같은 연도에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도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원을 2003.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노○○○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회사경영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법인경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이사로 재직시 지급된 본인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도에 청구인이 ○○○약국(○○○)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02.6.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중 청구인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을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약국 및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1.12부터 2002.6.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