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중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중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70(2004. 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중 ○○○약국(○○○)으로부터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같은 연도에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도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원을 2003.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2001년도에 청구인이 ○○○약국(○○○)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02.6.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중 청구인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을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약국 및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1.12부터 2002.6.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