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서-3566 선고일 2004.05.12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지조사 결정토록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66(2004. 5. 12) 한 변동통지는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지점이 같은 건물에 소재한 (주)○○○의 ○○○지점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51,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점이 (주)○○○의 ○○○지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 51,8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540,29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진○○○에게 소득금액 56,980,000원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청구법인의 ○○○지점 책임자인 양○○○과 (주)로코스텍의 ○○○지점 책임자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점과 (주)○○○의 ○○○지점은 실질적으로 컴퓨터부품 등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의 영업형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주)○○○ 대표이사 이○○○의 단순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지점이 (주)○○○의 ○○○지점으로부터 컴퓨터부품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 대표자 이○○○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자 이○○○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작성한 자필 확인서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사실 인정한 것이며, 또한 본인의 진술여하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어 범죄자로 구속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주)○○○ 대표자 이○○○의 확인서는 명백한 과세근거로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의 ○○○지점으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56,98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 진○○○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점의 영업형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주)○○○ 대표이사 이○○○의 단순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지점이 (주)○○○의 ○○○지점으로부터 컴퓨터부품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지점이 (주)○○○의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주)○○○의 ○○○지점과 컴퓨터부품을 실지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통보한 (주)○○○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의 ○○○지점과 컴퓨터부품을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의 ○○○지점 책임자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대금결제와 관련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품수불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의 ○○○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부품을 아래 <표>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 (단위: 원)○○○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상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주)○○○의 ○○○지점 책임자인 김○○○가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고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청구법인의 장부 및 현금을 받은 (주)○○○의 ○○○지점 책임자인 김○○○ 등을 상대로 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부품을 실제 거래하였는지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인 (주)○○○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