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해외 미판매입장권의 국내판매에 대해 직접 판매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그 판매수수료도 조직위를 통해 정산하여 지급을 받았으므로 이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해외 미판매입장권의 국내판매에 대해 직접 판매대행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그 판매수수료도 조직위를 통해 정산하여 지급을 받았으므로 이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64(2004. 5. 12) 8pt;">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가 해외에서 미판매한 2002월드컵축구대회 입장권 103,592매(판매금액 21,625,587천원)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용역대가로서 2002.10.8.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로부터 수수료 1,033,703,068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2002.10.7. "공급받는 자"를 조직위로 하여 발행·교부하였으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2003.1.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3.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와의 직접계약은 없었으나 ○○○, ○○○, ○○○사 3자간 협정서(2002.4.9.)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의 해외 미판매입장권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판매대행에 따라 ○○○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쟁점수수료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직위를 통하여 정산되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와 해외 미판매입장권의 국내판매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판매대금의 정산도 청구법인이 당초 조직위와 체결한 국내판매입장권의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위로부터 정산지급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3.9.8. 경정거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 ○○○ 입장권의 판매방식을 보면, ①국내판매는 청구법인이 조직위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을 조직위에 입금한 후 조직위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동 수수료는 과세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② 해외판매는 ○○○사가 ○○○와 판매계약 체결하고 판매대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③ ○○○사의 해외미판매 입장권의 국내판매는 ○○○사와 청구법인과 별도의 계약체결이 없이 2002.4.9. 조직위, ○○○사 3자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2.5.1.부터 ○○○사의 통제하에 ○○○를 통해 판매대행하였고, 판매수수료는 당초 ○○○사가 ○○○로부터 받을 판매수수료 9.09% 중 4.78%를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고, 나머지(4.31%)는 ○○○사가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조직위계좌에 입금하면, 조직위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에 지급하였다.
(2) 2002.4.9.자 조직위, ○○○사 3자간 합의서를 보면, 조직위가 국내시장에서 판매가능한 해외미판매 입장권의 목록을 ○○○에 제공하고, ○○○사는 조직위에 반환할 최종입장권의 수를 2002.4.15.까지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직위가 2002.10.1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TC판매 수수료 대지급 통보(관리 1300-1)"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함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정산의 편의상 조직위가 판매대금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에 송금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 입장권 국내판매 대행계약서(2001.1월)" 제16조(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 제5항을 보면, "갑"은 국내판매수량 중 해외판매분으로 전환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판매수량중 국내판매분으로 전환된 수량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도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사와 해외 미판매입장권의 국내판매에 대하여 직접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수료를 2001.1.15. 조직위와 체결한 국내판매입장권의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위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의 대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