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시 발생하였고 청구인 주식을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지 20일만에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료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됨
가지급금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시 발생하였고 청구인 주식을 실제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지 20일만에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료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54(2004. 7. 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2.12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3.31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142,734,47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외채무 480백만원 및 위 가지급급 및 부외채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 등 4인에게 소득처분하고, 2002.12.18.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근로소득 22,383,795원, 2000년귀속 배당소득 168,117,7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신고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3.3.1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7,321,930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113,798,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5.2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부외채무 480백만원이 다른 대표자에게도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출금 및 이자상당액을 청구인귀속 소득금액에서 감액하고 2003.9.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귀속 9,468,900원, 2000년귀속 67,965,5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