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49 선고일 2004.02.05

쟁점 세금계산서는 ㈜OO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매월 수시로 조미료, 참기름, 설탕 등을 매입한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상 거래를 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49(2004. 2. 5)

○○○원과 2000년 2기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2월부터 10월 기간동안 (주)○○○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월부터 10월까지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입한 후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원과 2000년 2기 ○○○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주)○○○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주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2000.10월 이전에 (주)○○○기업으로부터 조미료, 설탕 등 식품을 사실상 구입한 후 교부받은 것으로, (주)○○○기업이 2000.11월 거래분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기업은 자료상으로 조사결정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9월부터 보험회사의 영업소 및 일반기업체의 광고선전용 판촉물인 설탕, 조미료, 참기름 등 식료품과 세제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2월부터 2000.10월까지 (주)○○○기업(당시 대표이사 주ㅇㅇ)으로부터 조미료 등을 매입한 후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2000년 1기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기업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0.11월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상 설탕, 조미료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기업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사중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2.11월 ○○○세무서장이 (주)○○○기업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기업(○○○)은 1998.7월부터 ○○○에서 조미료, 설탕 등 식료품을 도·소매하면서 2000.11월까지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11월말 대표이사가 주ㅇㅇ에서 청구외 백○○○로 변경된 후 2001.6.30.자로 직권폐업될 때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0.11월까지 (주)○○○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ㅇㅇ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주)○○○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월 수시로 조미료, 참기름, 설탕 등을 매입한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상 거래를 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