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됨.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대법원확정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확인됨.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45(2004. 5. 24)
○○○세무서장이 2003.10.8 청구인 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과 청구인 김○○○에게 한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3.6.10.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외 1인에게 735,000,000원에 양도(각자 지분 1/2)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대상이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노○○○가 쟁점주택외에도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3.10.8 청구인들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39,396,260원씩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2003.7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노○○○의 소유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외주택을 2001.4.25 문○○○로부터 청구인 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원들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기금이 청구인 노○○○를 상대로 2001.4.25 쟁점외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같은 날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제기한 소에 대한 것인 바,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노○○○와 문○○○간에 2001.4.25 체결한 쟁점외주택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2001.4.25 청구인 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노○○○가 아니라 문○○○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적용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한 부분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