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42 선고일 2004.02.24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실질사업자는 타인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하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한 증빙이 없으며 명의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42(2004. 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중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4.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6.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시 친형인 소○○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은 없고, 위 과세기간동안 소○○이 위 ○○조명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청구외 (주)○○○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 ○○○은 청구인의 친형인 소○○이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과세처분은 소○○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이 (주)○○○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타인명의로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소○○이 ○○○의 실질사업자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은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친형인 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위 '○○○'이 2000년 2기 중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다툼은 ○○○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의 사업장 소재지는 ○○○번지로서, 청구인의 친형인 소○○이 대표이사인 (주)○○○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며, 위 2개의 사업장은 전화번호(○○○)와 업종(조명기기 제조업) 또한 동일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은 1998.8.5 위 사업장(303.0㎡)을 건물주 배○○○으로부터 임차하여 1999.9.22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임차인은 소○○으로 되어 있고, ○○○은 (주)○○○으로부터 사업장 일부(132.23㎡)를 재임차하여 2000.7.1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위 (주)○○○과 급여관리를 함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의 영업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기업 자유예금통장(○○○은행 ○○○) 입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주)○○○의 위 계좌에 수시로 자금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 지분의 25%를 보유한 주주(나머지 지분은 소 ○○25%, 소○○의 처 유○○○ 25%, 소○○의 모 최○○○ 25%씩 각각 보유)이자, 1999.9.22 (주)○○○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2000.7.13 청구인 본인이 상호를 '○○○'으로, 개업일자를 2000.7.1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6)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위 '○○○'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형인 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함○○○ 등 ○○○과 거래하거나 인근에서 ○○○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의 영업시작시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청구인은 형님에게 명의만 대여하고 일하는 직원이고,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주)○○○의 대표이사 소○○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의 개업당시 소○○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을 도와주고 있을 뿐, ○○○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의 확인을 받았는 바, 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대표자로 등재된 자를 당해 회사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른 자가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당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3802, 1989.4.11, 국심2002중2284, 2003.1.22 같은 뜻)

(8) 이 건의 경우, 소○○이 (주)○○○과 동일한 장소에서 (주)○○○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소○○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인근 동종사업자나 소○○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소○○이 ○○○을 운영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과 동일 장소에서 (주)○○○과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일부 영업을 도와주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