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41(2004. 3. 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년 ○○○번지 대지 529.3㎡와 위 지상의 건물 1,10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7.30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8.17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임대사업도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2003.8.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이 채택되어 고지결정을 않았다가 1년후에 재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의성실관련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폐업시 잔존재화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2002.7.3)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과세를 않기로 하였으나, 1년여 후인 2003.6.30 위 판단이 잘못임을 알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청구인에게 불채택 결정서를 통지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대법원의 판례(대법원95누13746, 1996.1.28외)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7.30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8.17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으로 영위하던 임대사업도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사업용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우리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됨으로 해서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페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0서2553,1991.5.3,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라고 되어 있다. (다)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폐지 후 양도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같은 뜻: 대법94누15424, 1996.8.23)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자료 조사 종결 복명서(2003.6.30)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박○○○이 1987.2.1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폐업일로 신고한 2001.8.17 이전인 매매계약체결일(2001.7.30)에 임대사업은 실지로 폐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폐업일(2001.8.17) 이전인 2001.7.3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수행 기간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