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27 선고일 2004.02.09

해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27(2004. 2. 9) 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으로 부터 지급받은 ○○○원을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년 2월부터 주한미군 소방대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1.1.1부터 2001.8.15까지의 근로소득금액 ○○○원은 주한미군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2001.8.1부터 2001.11.9까지 (주)○○○에서 근무하면서 지급 받은 근로소득금액 8,009,420원과 해고에 따른 보상금 55,150,000원(이하"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합한 63,159,420원에 대하여는 (주)○○○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한미군에서 지급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주)○○○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쟁점보상금을 합산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7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55,150,000원은 해고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2001.12.12 3천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2002. 2월 초에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2001년도에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나 (주)○○○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2003.10월 경 고지서와 독촉장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피해보상에 관한 위자료로 볼 수 없고, (주)○○○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 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 12. 이하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삭제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 9 이하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 22 이하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 받거나 지급 받기로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1.8.15까지 주한미군 소방대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24,831,157원에 대하여 주한미군에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을 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이 주한미군이 작성제출 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8.15부터 2001.11.9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외 (주)○○○에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금액 8,009,420원과 해고와 관련하여 수령한 55,150,000원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주)○○○이 기본공제 등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한미군 소속 소방대에 근무할 때 수령한 근로소득금액과 (주)○○○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기본공제 등도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이 근로소득이라고 합산하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금액 63,159,420원 중 55,150,000원은 청구인의 부당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66.2월부터 주한미군 ㅇㅇㅇㅇ장으로 재직 중 (주)○○○으로부터 향후 5년 내지 10년간의 근무보장과 향후 소방본부장 약속 및 현재 미군 근무시에 준하는 급여보장 등을 구두로 약속 받고, 2001.8.1자로 개소된 ㅇㅇ공군기지내 미공군 ㅇㅇ소방서의 소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소방서 내 직원의 노조단체가입과 관련한 본사와의 분규로 직원 5명이 부당해고 되자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청구인이 건의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사직 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이 미군 소방본부에 근무하던 청구인을 영입할 당시 조건으로 제시한 장기근무의 보장에 대한 피해보상과 그 간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2001.11.9 면직(해고)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55,1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및 합의각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에서 우리원에 제출한 김ㅇㅇ의 보상금지급사유서를 보면, "주한미군 소방대 계약운영을 수행하고자 미8군에 근무하는 김ㅇㅇ을 영입하여 장기근무 하기로 하였으나 쌍방간에 뜻이 맞지 않아 2001.12.31자로 사직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55,15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을 보면 2001.8월 2,190,140원, 2001.9월 2,975,140원, 2001.10월 2,190,140원, 2001.11월 654,000원, 2001.12월 55,150,000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01.8.1부터 2001.11.9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주)○○○이 청구인과 해고에 따른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보상금은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대가나 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아니라, 노사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초 영입할 때의 계약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부당해고함에 따라 발생한청구인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2001.12.12에 ○○○원을 수령하고 세금을 공제한 잔액은 2002. 2월 초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2001년도에 지급 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고지서와 독촉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