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농지의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요건을 충족 못한 것으로 봄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농지의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요건을 충족 못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8(2004. 3. 9) t;">이 유
청구인은 1982.6.8 ○○○ 전 685㎡, 동소 ○○○ 전 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15 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6.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5.15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위원 이○○○외 1인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3.5.23)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000.9.26∼2002.9.15까지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