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15 선고일 2004.06.07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불명과 미등록사업자, 개업전 또는 폐업후의 거래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5(2004. 6. 7) 득세 16,466,530원의 부과처분은 24,17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기성복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소재 (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3.8.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46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1997년도에 ○○○ 및 ○○○시장에서 소상인들로부터 남성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박○○○ 등의 무통장입금증 및 간이영수증 등을 보면 송금인인 청구인과 실지거래처 등이 일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금액이라 주장하는 50,775천원중 영수증 거래금액 26,600천원의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 24,175천원도 물품대금이라는 증빙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불명과 미등록사업자, 개업전 또는 폐업후의 거래 등의 사유로 이 건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① 법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전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건 실물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장이전사실증명원, 무통장입금증 및 간이영수증, ○○○산업개발점 영업사실확인서, 곽○○○ 및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199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상품수불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이전사실증명원을 보면, 1994.4.4. 청구인이 ○○○에서 ○○○라는 상호로 남성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7.3.13.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1994년이후 이 건 과세기간인 1997년까지 계속해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곽○○○ 및 최○○○의 거래사실확인원을 보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의류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박○○○에게 4,300천원, 백○○○에게 1,500천원, 곽○○○에게 1,000천원, 최○○○에게 2,000천원, 서○○○에게 1,000천원, 한○○○에게 2,000천원, 김○○○에게 2,000천원, 조○○○에게 2,500천원, 김○○○에게 4,000천원, 김○○○에게 875천원, 정○○○에게 3,000천원, 합계 24,175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거래처 및 실거래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소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현금거래하였다는 26,600,000원은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도 실거래처의 인적사항 불명 등의 사유로 이 건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24,175,000원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매입금액중 24,17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