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불명과 미등록사업자, 개업전 또는 폐업후의 거래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불명과 미등록사업자, 개업전 또는 폐업후의 거래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5(2004. 6. 7) 득세 16,466,530원의 부과처분은 24,17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기성복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소재 (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3.8.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46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① 법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전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