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514 선고일 2004.04.19

여러증거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는 대물변제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4(2004. 4. 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2.22. ○○○으로부터 ○○○층의 상가(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2,942,489,000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19,711,636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1,971,164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이 ○○○(주)에 하도급을 주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쟁점상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65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가의 신축 및 준공과 관련된 건축허가서, 사용검사필증, 보존등기를 위한 조합원간의 합의서인 규약 등에 의하면 건축주는 조○○○외 30인의 공동사업자인 '○○○'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의 시공사 (주)○○○은 공사비 변제액에 해당하는 상가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설령 ○○○과 건설사간에 합의된 약정에 의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합과 건설사간의 문제(미등기 전매인지의 여부 등)이고,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된 상황에 따라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 (주)○○○(주)간의 용역제공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은 교환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이므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이 아니라 제(상)품으로서 파악하여 점유 및 권리의무 행사에 따른 거래단계에서 전단계 사업자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거래단계를 무시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 황○○○과 황○○○외 2인이 공증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에도 채무자 ○○○(주) 황○○○이 채권자 황○○○외 2인으로부터 어떠한 채무인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 대표 황○○○이 지급 받을 공사대금(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대물로 취득하는 5∼7층)으로 변제한다고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상가는 ○○○(주)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로 점유 취득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2.22. ○○○으로부터 쟁점상가 5∼7층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971,164원을 환급 받았고, 처분청은 ○○○이 쟁점상가를 (주)○○○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조○○○외 30명이 ○○○외 4필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주)○○○ 대표 윤○○○과 체결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 서를 보면, 신축건물의 1∼4층은 ○○○원의 지분으로 하며 (주)○○○에 대한 공사대금은 현금 702백만원과 신축건물의 지층 및 지상 5∼9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상가 시공회사인 (주)○○○이 ○○○(주) 대표이사 황○○○과 약정한 합의약정서를 보면, 제1조에서 골조공사는 ○○○(주)의 책임하에 1997.6.30.까지 완료하고, 제4조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상가 5∼7층 설계도상 면적 739평(전용면적, 공유면적 포함)을 대물로 인도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 황○○○과 황○○○외 2인이 공증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채무자 ○○○(주) 황○○○이 채권자 황○○○외 2인으로부터 어떠한 채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 황○○○이 (주)○○○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을 공사대금(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대물로 취득하는 5∼7층)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0.12.22. 쟁점상가 5∼7층을 ○○○으로부터 분양 받고 다음 <표>의 약속어음을 상가분양대금으로 ○○○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에 상가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은행 ○○○본동 발행 약속어음 ○○○의 4매는 ○○○ 대표 조○○○에게 지급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박○○○ 등 타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은 발행은행에 제시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5∼7층을 ○○○으로부터 매입하고 ○○○은행 ○○○동 발행 약속어음 6매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약속어음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에 지급되거나 약속어음 발행은행에 제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은 (주)○○○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현금 702백만원과 신축건물의 지층 및 지상 5∼9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주)○○○은 ○○○(주)에 하도급계약을 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쟁점상가를 대물로 인도한다고 약정하였고, 또한 ○○○(주)과 채권자 황○○○외 2인이 공증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주)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을 공사대금(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대물로 취득하는 5∼7층)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주)이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