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 서 3504(2004. 3. 8) 8pt;">1. 처분개요 2001.2.28. 사망한 김○○○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아들 4인으로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8.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00.5.15. 망 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백○○○이 공유로 취득한 ○○○평형) 중 피상속인 소유에 상당하는 1/2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9.1. 상속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백○○○은 2000.5.15.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백○○○이 사업실적 또는 재산이 없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부부가 1993.10.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보증금 ○○○원에 임차하여 전세로 거주하였고, 1995.10.1. 보증금을 ○○○원으로 증액하면서 임차인을 배우자 백○○○으로 변경하였으므로 1995.10.1.에 피상속인이 배우자 백○○○에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10.1. 이○○○(장모)과 김○○○(피상속인) 간에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1995.10.1. 이○○○(장모)과 백○○○(모) 간에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0.5.15. 백○○○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1995.10.1. 위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을 백○○○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보증금 ○○○원을 1995.10.1.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취득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건의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및 장모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중개인이 없이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므로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