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91 선고일 2004.04.09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91(2004. 4. 9)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95,9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① 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30,2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126,1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와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3,588,370원, 2002년 제1기분 3,71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과 실제 재화를 거래하고 적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로 (주)○○○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본다.

(1) ○○○세무서장은 2003.5.27. (주)○○○이 2000.5월∼2001.12월 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997,549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2.12.5. (주)○○○가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약 158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고발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여○○○는 2003.6.26.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백○○○ 검사가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제출한 여○○○에 대한 공소장(2002형제16676, 2002.8.1)에는 여○○○가 (주)○○○의 경리업무 책임자로 2001.3월∼6월 기간 224,905,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여○○○의 확인서의 내용은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에 해당 공급가액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7매(공급가액 1억8000만원)와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 및 ○○○은행 예금통장○○○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 그 대가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과 ○○○(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126,199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백○○○ 검사의 공소장에 여○○○가 단지 (주)○○○의 경리업무 책임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여○○○가 작성·제출한 확인서상의 내용은 그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과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과 ○○○은행 예금통장에도 청구인이 실제 (주)○○○과 재화 등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주)○○○ 및 (주)○○○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주)○○○과 (주)○○○는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