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90 선고일 2004.01.28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90(2004. 1. 28)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은 1999.11.22. ○○○에서 개업하여 냉동수산물을 도매하다가 2001.1.20. 폐업한 법인으로 2002.9.24.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2000.7월 중 5건의 계산서를 받아, 그 대금 ○○○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대금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청구인이 등기부상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0.1.1.∼9.13.)분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조○○○이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영업전반 및 대금출납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조○○○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조○○○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조○○○을 ○○○기업의 실지 대표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질적인 대표인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22.부터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9.14. 사임하였고, 조○○○은 2000.9.14.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영업전반 및 대금출납을 관리하였고 조○○○에게 동 법인의 가공원가가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당해 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 원장과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답변서)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에 조○○○에 대한 가지급 및 가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히 당해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관한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이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실상 영업전반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조○○○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각서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을 책임처리키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소득의 귀속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쟁점금액이 조○○○에게 귀속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조○○○을 ○○○기업의 실지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0연도중 동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