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안됨

사건번호 국심-2003-서-3487 선고일 2004.03.29

2주택인 1세대가 특정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87(2004. 3.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 윤○○○이 사망함에 따라 ○○○ 소재 대지 353㎡, 건물 248.76㎡의 단독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2.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이○○○이 2001.1.6. ○○○호 59.66㎡(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상속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3.8.14.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1,23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이었던 모친 윤○○○은 사망과 동시에 청구인의 세대의 주민등록에서 삭제되어 세대가 분리되었고, 윤○○○의 사망당시 청구인세대는 처 이○○○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처 이○○○ 및 모 윤○○○은 동일세대원으로 윤○○○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윤○○○명의의 쟁점1주택과 처 이○○○명의의 쟁점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으며, 2주택인 세대가 특정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면세)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의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2.3.30.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6.7.3.이후 모 윤○○○과 처 이○○○ 및 자녀 3인과 함께 한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원전원이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 이○○○은 2001.1.6. 쟁점2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모 윤○○○이 2001.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상속받았고, 다시 이○○○은 2002.10.29. ○○○호(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2002.11.1. 쟁점3주택으로 이사하였고, 청구인은 2002.11.14. 상속받은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5.31.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세 99,829,320원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중 20,000,000원만을 자진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8.14.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1,23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및 쟁점3주택의 등기부등본, 쟁점1주택 양도계약서, 청구인과 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규정은 상속개시당시 1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상속개시당시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거나 같은 세대원이 보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과 모 윤○○○은 1986.7.3.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윤○○○이 사망한 후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에서 윤○○○의 주민등록이 삭제된 것은 사망자인 윤○○○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리된 것이며, 청구인과 윤○○○이 세대를 분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상속(윤○○○의 사망)할 당시 청구인과 윤○○○은 동일세대원이었고, 또한, 청구인의 세대는 상속개시당시 모 윤○○○ 명의의 쟁점1주택과 처 이○○○ 명의의 쟁점2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3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원중 1인인 윤○○○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이 윤○○○ 소유의 쟁점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