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축물을 철거한 이 건의 경우 그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축물을 철거한 이 건의 경우 그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74(2004. 3. 8)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1. 이○○○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동 토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18세대)를 신축중인 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구건물 취득관련 매입세액 ○○○원과 철거관련 매입세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 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 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 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 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