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74 선고일 2004.03.08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축물을 철거한 이 건의 경우 그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74(2004. 3. 8)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1. 이○○○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동 토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18세대)를 신축중인 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구건물 취득관련 매입세액 ○○○원과 철거관련 매입세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신축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목적사업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구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건물 취득비용 및 철거비용은 주택신축과 관련된 원가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의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존재하는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조성원가에 해당되며, 토지조성원가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구건물 취득관련 매입세액 및 철거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 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 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 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 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 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원이며, 구건물 철거관련비용이 ○○○원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원(쟁점매입세액)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구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인은 주택신축과 관련된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출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건축물을 철거한 이 건의 경우 그 건물매입비 및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3서1362, 2003.7.22.외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