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액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감액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납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액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감액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67(2004. 3. 30)
○○○세무서장이 2003.9.19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가산세 135,035,694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2002사업연도의 위탁수수료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로 1998사업연도분 195백만원, 1999사업연도분 3,660백만원, 2001사업연도분 507백만원을 과소신고하였고 2000사업연도분 1,411백만원, 2002사업연도분 2,951백만원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여 2003.1.21 이를 경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4.2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의 경정과세처분은 기각결정하면서 1999 및 2001사업연도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라는 심판결정(국심 2003서1354, 2003.7.10)을 받고, 2003.7.29 과다신고에 따라 감액경정처분된 2000사업연도분 가산세에 대하여 위의 심판결정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3.9.19 위 심판결정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2000년)의 결정 또는 경정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98.12.31신설)
(1) 청구법인은 투자신탁(펀드)을 운영하면서 결산시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펀드로부터 받을 미수수수료를 경과기간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각 결산기에 대한 세무조정 신고시에 미수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연도 익금조정 처리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2.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수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불산입 조정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2003.4.2 청구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이 정당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1998.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단서규정의 신설로 그때부터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까지는 구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석이 적법하게 적용되어 왔고, 더욱이 동 기본통칙이 2001.11.1.에 와서야 폐지되었다면 납세자로서는 동 해석이 적법하다고 보는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과 2002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같은 뜻, 국심 2001중327, 2002.7.12) 1999사업연도분과 2001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위 기본통칙에 기하여 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국심 2003서1354, 2003.7.10)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3.7.25 1999사업년도분 가산세 603,131천원 및 2001사업연도분 가산세 205,938천원을 환급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7.29 처분청에 2000사업연도분 가산세 135,039천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산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심판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기각통지를 취소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2003.1.21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1998사업연도 195백만원, 1999사업연도 3,660백만원, 2001사업연도 507백만원을 증액경정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1,411백만원, 2002사업연도 2,951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익금불산입조정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이 증액경정된 1999사업연도분 및 2001사업연도분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1998사업연도는 결손금 과다로 가산세 없음)한 반면, 과세표준이 감액경정된 2000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총 394백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가산세 135백만원을 가산하여 259백만원이 환급처분되었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의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가산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음을 알수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3.7.1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통보받고 2003.7.29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국심 2003서1354, 2003.7.10)이 청구법인의 이 건 2000사업연도의 결정 또는 경정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총법인세액(394백만원)에서 이 건 가산세액(135백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환급세액을 경정함으로써 1999사업연도분 및 2001사업연도분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사실상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귀속사업연도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따라 1999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별론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의 심판결정문을 접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거 2월 이내인 2003.7.29일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