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한지 여부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66(2004. 2. 12)
청구인은 1999.11.29. ○○○에 소재하는 법인인 ○○○ Net의 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5.2. 조○○○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원을 산정한 후 2003.5.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신설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 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 7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법인인 ○○○ Net의 발행주식 ○○○주를 취득하여 조○○○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원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연도에 국내에서 코스닥 종목인 ○○○와 ○○○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하고 ○○○원의 손실과 비상장주식 ○○○을 양도하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발생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서 코스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다음 <표>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코스닥 및 비상장주식 양도내역○○○ (나) 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면서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절(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118조의7)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차익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정한 각 호의 소득별로만 통산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국외자산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절에서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자산양도와는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국외주식양도차익과 국내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