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60 선고일 2005.04.22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60(2005.04.22)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7.1. 별지 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36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 최○○○외 10인은 2001.4.26. 사망한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자기소유인 ○○○대지 3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년~2000년 중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사용료율에 의한 임대료(개별공시지가의 5%)를 임대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6,890원(1997년 제1기 774,360원, 1997년 제2기 774,360원, 1998년 제1기 774,330원, 1998년 제2기 774,360원, 1999년 제1기 1,478,470원, 1999년 제2기 893,460원, 2000년 제1기 943,790원, 2000년 제2기 893,7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청구함)하여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저가임대와 관련하여 1997년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2003.7.1.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1997년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 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최○○○이 자기소유인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에게 임대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다 하여 국유재산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개별공시지가의 5% 해당금액)로 보아 동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03.7.1. 최○○○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2) 처분청은 1997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인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마다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으로 삼는 적정임대료(시가)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1997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