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53 선고일 2004.03.15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한 쟁점결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0% 수준이어서 무통장입금증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결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53(2004. 3. 15)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은 2000년제2기 과세기간중 (주)○○○ ○○○지점으로부터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의 2000사업연도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기타 신고누락한 매출액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관련부가가치세 ○○○원과 쟁점매출액 및 관련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재직기간해당분 ○○○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0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4.2.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은 (주)○○○ ○○○지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무통장입금증등 금융자료에 의해 그 공급대가중 ○○○원(이하 "쟁점결제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공급가액 및 관련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2000.5.31. 김○○○로부터 (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11.21. 보유주식 전량을 민○○○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사임후에 조사하여 적출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은 (주)○○○ ○○○지점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주)○○○과 대표이사 송○○○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급증등은 (주)○○○ 본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후 동공급가액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0.5.31. ∼ 2001.11.22. 기간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의 2000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중 청구인의 재직기간분 해당금액인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컴퓨터부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저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주)○○○은 2000.2.1. 개업하여 컴퓨터부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2.1.∼2000.5.30. 기간은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00.5.31. ∼ 2001.11.22.기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23. 이후에는 민○○○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심리일 현재는 부도발생으로 폐업상태에 있다. 한편, (주)○○○의 거래상대방인 (주)○○○은 ○○○호에 본점을 두고 ○○○에 지점을 설치하여 컴퓨터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심리일 현재 폐업상태에 있다. (나)○○○세무서장은 (주)○○○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지점의 사업자등록으로 (주) ○○○등 다수로부터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등 다수의 업체에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인 ○○○(주)등에게 실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2000.10.31. ○○○은행 ○○○지점계좌(○○○)에서 (주)○○○에 계좌이체한 ○○○원과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송금한 ○○○원(2000.10.12. ○○○원과 ○○○원, 2000.10.13. ○○○원과 ○○○원)등 쟁점결제금액에 상당하는 금융자료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주)○○○이 제출한 실거래입증자료를 조사한 후 동 입증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증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과 그 대표이사 송○○○를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주)○○○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의 본점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주)○○○에게 교부한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에 대하여 (주)○○○에게 실거래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은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았다. (마) ○○○세무서장은 (주)○○○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중 7(청구인의 재직월수)/11(사업연도월수)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상여로 처분하고, (주)○○○이 부도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동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4.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대표이사 재직현황, ○○○세무서장의 (주)○○○ 본점의 매출액조사서, ○○○세무서장의 (주)○○○ ○○○지점의 자료상혐의 조사서, (주)○○○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경정결의서, 청구인과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청구인의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주)○○○의 본점이 2000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에게 ○○○원의 컴퓨터부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본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것중 ○○○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본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그 거래시기와 거래품목이 동일하고, 쟁점결제금액이 쟁점거래금액의 범위내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결제금액의 무통장입금증등이 쟁점거래금액을 결제한 금액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쟁점결제금액의 무통장입금증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무통장입금증등에는 송금받는 자를 (주)○○○으로 기재하고 있어 송금액이 본점거래분인지 또는 ○○○지점거래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한 쟁점결제금액은 ○○○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원의 50%수준이어서 무통장입금증등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결제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주)○○○이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컴퓨터부품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금액은 동 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00.5.31.∼12.31.기간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재직기간해당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의 2000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