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국심-2003-서-3452 선고일 2004.03.10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52(2004. 3. 10):18pt;">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중앙처리장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원으로 신고하고,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매출액 중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02.4.17.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13.부터 2003.1.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액이 위장매출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3.2.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3.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에 ○○○원 상당의 컴퓨터중앙처리장치를 수입하여 이를 용산의 중간도매상에게 ○○○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환급세액의 발생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수입단가에 10%∼30%의 이익을 본 것처럼 하여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액임에도 이를 위장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컴퓨터중앙처리장치를 ○○○ 등에 소재한 미등록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이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3.1.13.부터 2003.1.24.까지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전479, 2001.4.24.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에 ○○○원 상당의 컴퓨터처리장치를 수입하여 이를 ○○○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2.4.17. 위 매출액 중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액이라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2003년 2월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조○○○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판매대금이 입금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컴퓨터중앙처리장치에 대한 판매이익율은 25.89%이고, 이를 수입금액 ○○○원에 곱해 산정한 매출액은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이 2003.1.21.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2001년도중 수입한 컴퓨터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에 있는 (미)등록사업자 등에게 바로 매각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이들에게 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수입금액을 판매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차이가 별로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미)등록사업자에게 컴퓨터중앙처리장치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액은 위장매출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