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고시원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실제로는 고시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고시원운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자가 고시원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실제로는 고시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고시원운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40(2004. 1. 27) size-font:18pt;">
청구인은 ○○○번지에서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11.20.부터 2002.2.15.까지 임대업을 운영한 자로 쟁점부동산을 2002.2.15. 청구외 이○○○ 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3.8.8.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청구인은 ○○○번지에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7.11.20.부터 2002.2.15.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고 2002.2.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신○○○은 2002.5.1. 쟁점부동산을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99.10월부터 고시원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세무지식이 없어 사업자등록상 업종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를 비롯하여 중개인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11.20.부터 양도한 2002.2.25.까지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양수자는 2002.5.1.에 고시원으로 신고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고시원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시원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고시원으로 운영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외 1인이 2002.1.10. 계약한 쟁점부동산 계약서는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97누3224, 1998.3.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 증빙만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