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동 지금을 공급받은 (주)OO상사가 동 지금을 내수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동 지금을 공급받은 (주)OO상사가 동 지금을 내수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39(2004. 2. 2)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주)○○○상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인 (주)○○○은행이 발행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이하 "쟁점구매신청서)에 의하여 공급가액 ○○○원에 상당하는 지금을 (주)○○○상사에게 매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상사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다시 조사하여 쟁점구매승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주)○○○상사가 동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판매를 하였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후 2003.6.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과 같이 (주)○○○상사에 지금을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주)○○○상사에 대한 지금 매출액 내역○○○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매입매출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에 ○○○(주)로부터 497kg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주)○○○상사 및 (주)○○○상사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환은행인 ○○○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주)○○○상사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오파시트 및 물품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주)○○○상사롤 조사한 ○○○세무서장의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주)○○○상사는 2001.4.21 설립되어 ○○○구 ○○○동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내수 도매로 전업한 법인으로서 이 건 거래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거래로 위장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물량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동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상사가 발급신청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는 정상적인 구매승인서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동 지금을 공급받은 (주)○○○상사가 동 지금을 실제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1616, 2003.7.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