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38 선고일 2004.03.08

2주택자가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양도전에 용도변경되었다고 하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3438 E="size-font:18p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4. 청구인 소유의 ○○○ 대지 407㎡, 건물(주택) 31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2002.5.14.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에 연면적 853.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겸용주택(4층 주택부분 75.14㎡)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8.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4층은 당초 주택이었으나, 1996.1.19.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며, 쟁점주택 양도일(2002.4.14.) 후인 2003.4.21.부터 2003.5.3.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하여 2003년 5월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 4층의 용도가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차이가 있어 현지 확인한 바, 방·부엌·거실 등 거주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1993.9.12.부터 2003.4.18.까지 쟁점건물 관리인 윤○○○이 처 노○○○과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소유의 ○○○의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겸용주택인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쟁점건물이 겸용주택인지 여부를 본다.

(2)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관리인, 윤○○○과 그의 처, 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윤○○○은 노○○○과 함께 1993.9.12. 쟁점건물 소재지인 ○○○에 전입하여 2003.4.18.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배○○○의 2003.7.25.자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4층은 2003년 초에 건물 관리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그 전부터 건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4층의 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의원)로 되어있으며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