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는 매입액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보여지는 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는 매입액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보여지는 바,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34(2004. 2. 27)
○○○세무서장이 2003.5.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물산으로부터 2000년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원과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원, 합계 ○○○원(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0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5.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④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원을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의 계산시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이 ○○○원인 영세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 없이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의류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이를 미국, 홍콩, 프랑스 등에 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처는 소위"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상으로부터 매입이 다수 있어 정상적인 매입자료를 수수하기 곤란한 업종상의 특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당기매입액 ○○○원 중 임차료 착오분 및 미착상품 ○○○원을 제외한 ○○○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게 될 경우 매출원가 ○○○원 대비 허위기장율이 57.8%가 되고, 당기매입액의 84.6%가 허위매입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는 매입액의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