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33 선고일 2004.02.25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33(2004. 2. 2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8.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5월∼12월 기간동안 건축주 노○○○으로부터 ○○○사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원에 도급받은 후, 석재공사 부분은 전○○○에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은 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은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주)를 소개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즉시 출금하여 ○○○(주)에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법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17.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2.∼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12.25. ○○○(주)로부터 공급대가 ○○○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건축주 노○○○과 공사금액을 ○○○원, 공사기간을 2002.5.15.∼2002.12.31.로 하여 ○○○번지에 ○○○사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행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옥 공사내역서에는 석재공사비 ○○○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완공된 동 사옥의 외벽은 석재로 마감되어 있음이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용근로자인 김○○○ 외 2인은 실지 외벽 석재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매입장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하면 ○○○사옥 석재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2002.9.17.∼2003.1.23.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전○○○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전○○○이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은 석재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송금받은 위 금액을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주)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03.5월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된 법인으로, 2003.3월 사업장 현지조사시 동 법인은 1년전에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12.31.자로 직권폐업처리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사옥 신축공사시 석재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에게 이를 하도급주어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전○○○은 동 공사대금을 ○○○(주)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석재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실지 지급하였다면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시행한 ○○○사옥공사에 석재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제외하면 동 석재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실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석재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