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3431 선고일 2004.04.17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증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431(2004. 4. 17)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8. 취득한 ○○○호(133.4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5.2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6.20.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002.4.11. ○○○ 주택 157.7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중인 박○○○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2002.11.2. ○○○호 114.90㎡(이하 "쟁점외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9.1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20,540,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과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직장출퇴근이 불편하여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제때에 팔리지 않던 중 마침 쟁점외아파트가 적당한 가격에 나와 있어 이를 먼저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외아파트에 이사한 후 1년 이내인 2003.5.23.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후 주거형태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인 쟁점외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단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과 결혼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와 다를 바가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인 해석임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혼인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혼인하기 10개월 전인 2001.6.11. 주민등록상 배우자의 주소지에 이미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등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등의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4.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4.11. 쟁점외주택을 소유중인 박○○○과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2002.11.2.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2003.5.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결혼후 주거형태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쟁점외아파트)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단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과 결혼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의 규정내용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21. 박○○○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2.4.11. 혼인한 후 2002.4.23. 세대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계약하고 이사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중에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국심 2002중3468, 2003.3.20,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혼인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양도계약하는 등 대체취득 중에 혼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2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국심 2002중3468, 2003.3.20. 같은 뜻),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다시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의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